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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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후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절차 문의
2024-04-19 오전 9:20:00 금**
안녕하세요,

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당사 소속 국내거주 외국인이며, 임원입니다.(고액연봉자)
2.2013년 8월 국내 소재기업에서 재직하시고, 그간 단일세율을 적용하신 적은 없습니다.
3.2023년 8월 당사에 중도입사하여, 일반국내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/신고하였습니다.


Q1) 조특법 개정으로 23년분부터 외국인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시며, 해당 진행상황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.

Q2) 단일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영수증의 (21번 항목 + 건강/고용 사업주부담분) * 단일 세율이 결정세액이 맞는지.

Q3) 2023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경정청구 가능한 소급은 없는게 맞는지.

감사합니다.